-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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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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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90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11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12월31일「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시행규정 마련과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
□시행령의 제명 변경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바이오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설정
○기본적으로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등 발전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비용외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반영
·설비이용율, 수명기간, 사고보수율, 소내소비율
·기술상용화수준, 시장보급여건 및 전력거래가격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범위규정
○국제표준적합성 평가 및 상호인정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의 기반구축 비용
○표준개발, 표준제안, 국제협력 등 표준화사업비
□공용화품목의 지정·운영 및 지원규정 신설
○지정대상:한국산업규격(KS) 품목, 국제표준화 품목, 인증 품목
○지원대상:공용화품목의 개발 및 제조, 수급조절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지원내용 규정
○전문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차등하여 규정
-기술능력(4~6인), 자본금(3~8억원), 사무실(40~60㎡)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일정 쿼타를 직접수행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자격 우대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운영대행 등
□장관 및 시도지사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정비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외의 업무는 전문성 및 편의성 등을 감안,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
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의 제명 변경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설비인증 및 성능검사의 수수료 규정 보완
○시행규칙 별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준에 따른 수수료금액을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보완
○수수료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제정이나 변경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기타 법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함.
○발전차액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절차
○공용화품목의 지정 절차
○전문기업의 등록 절차
○통계전문기관의 지정(센터) 및 통계관리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절차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원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원전사업기획단 신재생에너지과(전화:02-2110-5403, 팩스:02-2110-5405, 전자우편:kihok@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