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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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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10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74, 전송: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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