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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담당자김윤조
  • 담당부서염산업발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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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4호

   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관리법 개정(2005. 5. 3, 국회통과, 의안번호171015)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제28조(허가의 취소등)의“산업자원부장관”을“시·도지사”로 함.

    나. 권한의 시·도이양에 따라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5년 6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염산업발전팀 2110-5667)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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