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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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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8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산업부문별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서비스 품질우수기업 지정제도”의 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혁신 활동을 촉진하고“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및“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신고제”를 도입하며,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인“안전인증제도”및“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품질표시 의무화”, “어린이 보호포장신고 및 표시”, “위해정보의 자진통보 및 위해경보 발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공산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산업부문별 전문경영체제(식품안전, 정보보안, 석유화학, 항공우주 및 의료기기 경영체제 등)의 도입 확대.

    나.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품질발전심의회 구성·운영 및 품질경영 전담 추진기관의 지정.

    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지정제도 운용.

    라. ISO인증 심사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제도(자격인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원 등록관리 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

    마. 관리 공백상태에 있는 외국계 인증기관(국내인증시장의 약 50% 점유)의 현황 및 인증실태조사를 위해“인증현황 신고제”도입.

    바 . 품질경영환경조성, 품질경영 기법의 개발·보급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 양성 등 품질경영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교부.

    사.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산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3년마다 이에 따른 공산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공산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표시를하도록 함.자.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산품중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기적합성을 선언하고 표시를 하도록 함.

    차.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에 대하여 품질표시를 의무화함.

    카. 어린이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에 위해가 있는 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고 어린이보호포장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표시를 하도록 함.

    타. 안전관리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 또는 용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맞는 자에게 판매하도록 함.

    파. 안전관리대상공산품(안전인증대상공산품·자기적합성선언대상공산품·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산품 중 안전조사 결과 안전 위해성이 입증되거나 위해 우려가 큰 공산품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하. 공산품 안전관리 정책·계획의 심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부처간 조정 등을 담당하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거.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위해발생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디자인과장

   전화:02-2110-5104, 팩스:02-503-94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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