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만찬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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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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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3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제품 단속기관을 설립하고,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41호, 2005.3.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령
1)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기·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정기검사 및 시판품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안전인증·안전검사 표시에 관한 보고·검사 업무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위탁함.
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
1)안전인증대상품목에 안전성이 요구되는 음식물처리기, 반신욕조 등 15품목을 추가함.
2)안전인증 신청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3)공장심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함.
4)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5)정기검사 이외에 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안전인증취소 및 개선명령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3.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 화:02)509-7236
○팩 스:507-6657
○전자우편:mclee@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