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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담당자박진한
  • 담당부서산업재산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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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36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산재된 직무발명관련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간의 충분한 협의·의견청취 등 절차상의 합리성이 담보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의제하여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직무발명의 신고·승계여부 통지 등의 절차규정을 명문화하여 권리귀속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등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재량행위투명화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신고의무 신설

     (1)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써 신고하도록 의무화

     (2)사용자등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부담 경감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안정적인 승계 도모

    나. 사용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1)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승계 여부에 대한 사용자등의 통지의무를 신설

     (2)통지기간은 신고서가 도달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로 하고 권리의 승계시점은 사용자등이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로 함.

     (3)계약이나 근무규정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사전예약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의 신고에 대하여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함.

     (4)승계여부에 대하여 기간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래에도 그 발명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다. 현행『직무발명의 자유발명 간주』규정 삭제

     (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이후 사용자등은 안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므로당해 발명에 대한 출원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등의 경영적 판단사항임.

     (2)이에 따라 권리 승계후 4월내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포기를 이유로 당해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종업원등의 동의 하에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삭제

    라.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정비

     (1)절차적 합리성을 정당한 보상액의 인정근거로 제시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의제

     (2)보상기준의 책정 및 공표, 보상액의 결정 및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 절차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체가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하는 경우 보상기준 책정시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 보상기준의 제시 및 보상액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위와 같이 절차적 합리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지급된 보상액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

     (4)보상규정이 없거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마. 직무발명의 출원유보등에 따른 보상의무 명확화

     (1)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안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2)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등이 권리승계 후 출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도 종업원등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을 명시하고, 이 경우 보상액 결정시에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함.

    바.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적용대상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벌칙대상을 확대

     (1)발명의 신고 및 승계시 지득한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사용자에게도공평하게 부과

     (2)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

    사.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와 관련,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된 일부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


3. 의견제출

     (1)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403호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정책과장, 전화:(042)481-8181, Fax:(042)472-3464, 이메일:jhp0227@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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