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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입법예고
  • 담당자김종범
  • 담당부서기초소재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1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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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3호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3일

산업자원부장관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2년 타결되어 1975년부터 국제법적 효력을 발하고 있는“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협약”(이하”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이라 한다)을 우리나라는 1987년에 가입함으로써 BWC를 이행할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내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생물작용제의 전쟁무기 또는 테러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BWC 국내이행 목적의 법률을 마련함.

   또한, 2004년 법제처에서 마련한“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동안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 및 목적의 명확화

     현행「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서, 이와 함께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국내 이행과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명칭을「화학·생물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함.

    나. 협약 규제대상 물질을 하위법령으로 규정 종전 특정화학물질을 법률상의 별표에서 규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가 개발되거나 국제협약상 규제대상 물질이 신규 추가될 경우,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화학물질 및생물작용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생물무기의 금지 의무 및 심의회 구성

     (1)BWC 제4조를 이행하는 규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물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의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을 금지함.

     (2)BWC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

    라. 생물작용제의 개발등의 신고 및 안전관리제도 도입

     (1)생물작용제를 개발·제조·비축·분리·이전 또는 운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인간 또는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2)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의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병원체 또는 가축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중적 규제를 배제함.

    마. 안전관리실행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

     생물작용제의 개발등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생물작용제의 안전관리방침, 안전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자체점검방법, 종업원안전교육 등 전체 운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실행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함.

    바. 안전교육의 의무화

     (1)개발자등은 생물작용제로부터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안전관리기술의 보급 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세의 함양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실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함.

     (2)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고, 실무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개발자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개발등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생물작용제의 폐기 의무

     생물작용제의 개발자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를 개발하는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는 경우에 이에 따를 의무를 부여함.

    아.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의 수출입규제

     (1)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이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외무역법을 따르도록 개정

     (2)생물작용제를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해 생물작용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이중적인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자. 정기 및 수시검사제도 도입

     생물작용제에 의한 개발등의 신고를 한 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차. 대응화학 생물물질 연구개발의 정부지원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에 사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에 의하여 인간, 동·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대응화학·생물물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초소재산업과장 전화 02-2110-5642, 팩스 02-503-9684, 생물화학산업과장 전화 02-2110-5664, 팩스 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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