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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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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6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2005. 3.31.)됨에 따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치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특별지원금의규모 및 지원시기, 반입수수료의 규모 및배분,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규정의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5인이내로 추가 지명하도록 위임하고 민간 위촉위원도 3인이내의 유치지역 연고자를 포함하여 6인이내에서 위촉하도록 정하여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유치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 등을 정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따른 시행계획을수립 시행토록 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이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다. 법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를 3,000억원으로 정하고 지원시기는 처분시설의 운영개시 이전까지 지원을 완료하며, 타 시 군 구에 대한 정의 및 지원비율, 지원절차를 명확히규정함.
라. 법 제15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중 지원수수료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16의 규모를 200l드럼당 63.75만원으로 정하여연 평균 지원수수료가 약 85억원 내외가 되도록 하였으며 동 수수료 중 75%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25%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
마.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산자부장관이 실시하는 설명회또는 토론회의 집행규정 등을 정하여 유치지역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함.
바. 국 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계약방법의 특례, 지역주민의우선 고용등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규정하여 유치지역의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방사성폐기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란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부내일반현황-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지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전화 02-2110-5531, 팩스 02-2110-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