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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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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요골자로 하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법률 제7507호, 2005년 5 월26일)에 따라「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등과 위해사실의 공표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산업자원부장관”에서“시·도지사로 함.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지정 및 안전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시·도지사의 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변경된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을 위임 규정에서삭제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

   ○과태료의 부과·징수는“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도지사”공동사무로 함.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및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산업자원부장관”에서“기술표준원장”으로 함.

   ○보고의 권한을“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공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첨조:생활복지표준과장 전화 02-509-7247, FAX 02-509-7224)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자료 게재 홈페이지 

       -www.mocie.go.kr(산업자원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www.ats..go.kr(기술표준원:기술표준원소식⇒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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