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현배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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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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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 - 15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6. 27.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ㅁ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계획의 수립,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제도 활성화 등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의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고,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절차를 보강하는 등 그간 산업단지 관리.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
2. 주요 골자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공장설립 인허가 의제처리대상에 추가함 (안 제13조의2제1항제17호)
나.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경우 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다.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추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안 제22조)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및 지원 개선(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마.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대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적용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6항)
바. 산업단지 안에서 관리기관의 임대사업 근거를 신설(안제38조의2)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안 제45조의2)
-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기존산업단지의 업종고도화, 산업재배치, 포괄적인 환경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산업단지전체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아. 공장입지,공장건축,공장등록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경우 검사 7일전까지 피검사자에 대한 통지의무규정을 신설(안 제4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2, 팩스 503-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