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법률 입법예고 담당자전수하 담당부서표준디자인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1,813 첨부파일 입법예고(안)[1].hwp [0 KB] 바로보기 27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177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다음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