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희석
- 담당부서지역투자입지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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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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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9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규제개혁추진회의(2005. 2.)에서 의결된『항공운송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의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장비 시설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물류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의 완화 등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을 현행 50만톤 화물처리능력과 배후부지 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30만톤 화물처리능력과 배후부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나. 자유지역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시계약금이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산정토록 시행상 미비점 개선
다.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을 면제하는 시설재에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기업부담 완화 및 생산용 시설재와 형평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지역투자입지담당관, 전화 2110-5304, 팩스 503-55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