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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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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219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확대되고 있는 소형저장탱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규정을 보완하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정비방안에 따라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에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정할 경우 2배 이내로 정하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의 대상범위를 용기충전사업, 자동차용기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

     (2)시·도지사의 분기별 정기보고를 산자부장관의 요청에 의한 보고로 보고부담을 완화함.

     (3)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특정사용시설은 저장능력 500kg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4)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20만원으로 함.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용기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판매사업을 추가하거나, 용기충전사업자가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2)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주기를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 수요자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완화함.

     (3)동일 사업소안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

     (4)승용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 공공기관, 독립유공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을 추가함.

     (5)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정비방안에 따라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안전거리 및 도로폭 등을 정하는 경우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기준의 2배이내로 하도록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설기준을 두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장관과 협의 하도록 함.

     (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의 저장능력을 100톤에서 30톤으로 조정함.

     (7)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안전관리상태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상향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담당자 조성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번호:02)-2110-5465

     ○팩스번호:02)-504-4506

     ○전자우편:chosh377@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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