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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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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2.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과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 등 실태조사 시기 및 방법(안 제2조의2)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게 규정
2) 산업환경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를 대행할 자를 규정하고, 대행하는 자는 대행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
3) 산업환경통계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게 규정
나.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업의 일부는 수정하고 생태산업단지구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다. 생태산업단지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지정(안 제3조의4)
1)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2) 전담기관이 담당할 생태산업단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
라.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업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업단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의 사업영위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산업환경과장 : 전화 02-2110-5131, 펙스 02-503-94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곳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제2종합청사(우편번호 427-72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