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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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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1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정령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9013호, 2008.2.28) 됨에 따라 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과 범위 및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 대상 등(안 제2조)


   1) 산업환경통계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그 밖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업환경통계 실태조사의 대상과 조사할 내용을 규정함


  나.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추진, 지원방법 및 절차(안 제3조)


    1) 생태산업단지로 지정 받은 자의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


    2)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함


    3)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ㆍ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함


    4)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 및 부산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관련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산업환경과장 : 전화 02-2110-5131, 펙스 02-503-94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산업환경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제2종합청사(우편번호 427-72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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