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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 입법예고
  • 담당자오제근
  • 담당부서비상계획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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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1호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사태시 전쟁 긴요물자에 대한 신속한 공급 및 국민생활 필수품에 대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인력 양성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정부조직법 개정(1998. 2.28. 법률 제5529호)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부처명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조사 현실성 및 실효성 반영

    ○자원조사시 변화된 사회·경제환경 등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목적에 일치하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획일적인 자원조사표 서식 및 관련조항을 삭제함.

     -자원조사 총괄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의 자원조사표 서식 작성·배포(매년 2월)시 우리부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사

   나. 영 제12조 기술인력양성에 따른 조항 및 서식 반영

     -비상사태시 기술인력 확보로 주요산업 시설의 가동율를 높여 필요물자의 동원률을 제고시키기 위함.

   ※영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상의 부처명을“상공자원부”에서“산업자원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비상계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관실(전화 2110-5253, 담당 오제근사무관, 팩스 504-0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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