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용균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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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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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승강기 지식경제부공고(입법예고).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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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안(규제포함).hwp [9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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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1.17일 공포)이 ‘09.1.18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절차․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하여「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Ⅰ.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ㅇ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요건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도 추가(안 제14조제1항)
ㅇ 정밀안전검사 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안 제20조제2항)
ㅇ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검사대상 승강기, 대상사유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Ⅱ.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삭제(안 제9조의2)
ㅇ 정밀안전검사 도입으로 중복되는 특별관리대상승강기 관리기준의 세부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ㅇ 전화 : 02)509-7240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gth0130@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