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입법예고[20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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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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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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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0-8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
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지금까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상 기타 기금
으로 분류되어 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등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에 공공기금
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서 제출
등 관련규정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동 시행
령 개정
2. 주요골자
ㅇ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등) 제1항 전단중 진흥회는 매년
다음연도의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를 진흥회는 회기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
거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절차에 따라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을삭제한다.
ㅇ제11조(기금의 결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흥회는 회기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0년 월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500-2547)에게 통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
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지금까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상 기타 기금
으로 분류되어 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등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동 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에 공공기금
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서 제출
등 관련규정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동 시행
령 개정
2. 주요골자
ㅇ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계획 등) 제1항 전단중 진흥회는 매년
다음연도의 기금의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개시 1
개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를 진흥회는 회기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
거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절차에 따라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을삭제한다.
ㅇ제11조(기금의 결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흥회는 회기연도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0년 월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화학생물산업과 500-2547)에게 통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