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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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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함에 있어 검사요건을구체화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2005.12.23. 공포, 법률 제77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창업투자조합과 동 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등이 보유한 주식등을 인수할 목적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한함)간 거래를 허용함.

나. 공무원이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및 사업장에 출입하여검사할 수 있는 검사요건 및 검사장부(서류)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벤처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416, 팩스 042-48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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