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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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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7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제를 보완하여 경쟁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가스공급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 관련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 도입

  (1)가스공급시설을 제조시설과 배관시설로 구분하여 정의

  (2)도매사업자 제조시설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시설은협의에 의하여 공동이용토록하고 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은 LNG 자가소비용 직도입자도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설비 공동이용 시행

  (3)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 계통운영 효율성 확보 절차 마련

  (4)가스공급시설별 공동이용요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5)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부문과 도시가스 판매부문의 회계를 구분·처리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되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

나. LNG 직도입 관련 법령체계 정비

  (1)석유사업법상의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

  (2)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정의 명확화

  (3)신규 LNG 직도입 수입???약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규정

  (4)자가소비용 직도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물량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도록 규정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담당자 최영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번호:02)-2110-5463

   ○팩스번호:02)-504-4506

   ○전자우편:cys1010@moci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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