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준수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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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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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중 자체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이므로 개선이나 시정의 기회를 주기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Ⅰ.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안전인증을 받은 인증업체가 자체검사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1차 위반시에는 2개월간 안전인증표시사용 금지조치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완화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9])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jslee815@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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