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홍민
- 담당부서표준품질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80
-
첨부파일
계량법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 [211.5 KB]
바로보기
계량법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243.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163호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0 일
산업자원부장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7862호, 2006.3.3. 공포, 2006.9.4.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정계량제도 관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행령
ㅇ 실량표시상품의 유통형태를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품별 허용
오차 범위도 개선(안 제2조제2항)
ㅇ 계량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ㅇ 의료분야에서 국내․외 의료분야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보조잠정단위인 (수은주밀리
미터(mmHg))를 용도를 한정하여 사용을 허용(안 제7조제3항)
ㅇ 계량기 증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증명업자가 갖추어야할 인력기준을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3호)
ㅇ 형식승인 민간위탁에 따라 형식승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업무정지 등 세부
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18조 내지19조)
나. 시행규칙
ㅇ 형식승인이 의무화 됨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 번호표시의 사용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ㅇ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업계의 수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
하여 지정요건을 완화(안 제23조제1항 제5호)
ㅇ 자기적합성 선언요건, 실량검사기준 및 적합성 확인기관 지정절차 등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시행을 위한세부사항을 신설(안 제28조 내지 제35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표준품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표준품질과)
ㅇ 전화번호:02-2110-5193
ㅇ 팩스번호:02-503-9488
ㅇ 이 메 일:mars1080@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