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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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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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0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시공감리에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자의 토지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요자의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10m미만 단구간 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함
[안 제21조]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안 제25조제3항]
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함(상주시공감리→전공정시공감리, 일반시공감리→
일부공정시공감리)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
[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라.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유지.관리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안 별표 6 제8호가목(13) 및 별표9 제3호]
마.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로 인정 [안 별표 14 제5호]
바. 기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기준
개선 및 관련 문구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02-2110-5442, FAX : 02-503-9632, E-mail : y5114@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