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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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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236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48호, 2006.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함)를 인체․인수병원균,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 독소 등으로 구분 명시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시 제조목적, 제조량, 폐기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경영책임자의 장치설치 및 인력의 교육참여에 대한 확약이 있는 경우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및 인력교육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라.생물작용제등의 수입은 연구․의료․제약 또는 보호목적일 경우에 허가하고, 허가받은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신고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마.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한 날로부터 30일안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2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일정량 미만의 독소를 보유한 자는 신고를 면제토록 함(안 제9조의2)
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및 보유신고를 한 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면제대상, 정기 및 수시검사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5)
사.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특례 국립연구시설을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국립연구시설로 하고, 특례시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을 1000밀리그램 이하로 함(안 제10조의6 및 제11조)
아. 화학․생물무기 대응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사업과 화학․생물물질 정보체계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자. 생물작용제등 장부 비치의무자에 대해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자료요청시 7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3. 규제영향분석서(내용심사)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나.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심사․실행기록 및 실행여부 확인
다.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허가
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마.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바.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폐지․양도․폐기신고 및 장부비치․자료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바이오나노팀장 전화 02-2110-5665, 팩스 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