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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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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237호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948호, 2006.4.28)됨에 따른 동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생물작용제 및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함) 제조신고시 사업장내 시설도면,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조신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조설비 등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조직․책임사항 등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작성시 포함내용, 검토신청 절차, 기록보존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의3 내지 제2조의7)


 다.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시 양수자가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양수․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 2)


 라.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시 수입계약서, 용도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인도․인수신고자는 선하증권사본 또는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시 보유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유량 증대(감소)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바.보안관리 계획의 작성지원, 생물작용제등 보유신고 접수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바이오산업협회’로 규정함(안 제10조)


3. 규제영향분석서(내용심사) 주요내용


 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나.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심사․실행기록 및 실행여부 확인

 다.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허가

 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마. 생물작용제등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바.생물작용제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폐지․양도․폐기신고 및 장부비치․자료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3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바이오나노팀장 전화 02-2110-5665, 팩스 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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