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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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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3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742호, 2005. 12. 23. 공포, 2006. 12. 24. 시행예정)되어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성 조사, 행정명령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

  (1) 품질경영 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5조제1항)

  (2) 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나. 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절차 및 공고

  (1) “종합계획” 수립․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의견수렴 세부절차를 명문화 함(안 제7조제1항)

  (2)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다. 공산품 안전업무 수행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포상

  (1) 공산품 제조업자 및 안전관련 기관의 안전관리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공산품 안전관련 기술지원 등의 범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안 제9조)

  (2) 전관리 의식의 확산을 위한 공산품 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 절차 및 우수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등 지원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라. 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

  (1) 안전관리대상 외의 공산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가능한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사실의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

  (2)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있는 경우 동제품의 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언론공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16조)


 마. 공산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협력체계 구축

  (1) 안전성조사 등 소비자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업무의 범위를 규정(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참조 : 표준품질팀장)

   ㅇ 전화번호 : 02-2110-5194(품질경영), 02-509-7247(공산품안전관리)

   ㅇ 팩스번호 : 02-2110-5399(품질경영), 02-509-7302(공산품안전관리)

   ㅇ 이 메 일 : hoon63@mocie.go.kr 또는 yoonkeu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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