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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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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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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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3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법률7742호, 2005. 12. 23. 공포, 2006. 12. 24.시행예정)되어 공산품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재분류하고, 개편된 제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며, 현행 규정을 보완․개선하여 공산품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 종합시책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선정과 인증방법 및 절차
(1)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기존의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 소비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고 공장심사가 가능한 압력솥, 승차용안전모, 유모차 등 18개 품목으로 최소화하여 지정함(안 제2조제2항관련 별표1)
(2) 안전인증 관련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안전인증의 절차, 사후관리, 안전인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3)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증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선정과 신고절차
(1)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안전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존의 안전검정대상공산품(31개 품목)을 중심으로 시판품조사를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완구, 부동액 등 48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확대 지정함(안 제2조제3항관련 별표2)
(2)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 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절차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1조)
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선정 및 구체적인 범위
(1) 공산품에 대한 품질정보제공으로 위해 예방이 가능한 텐트, 습기제거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4항관련 별표3)
(2)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한 표시방법 및 표시시점을 규정함(안 제22조)
마.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선정과 신고 및 표시
(1) 가정용화학제품에 대한 어린이 음용사고의 방지를 위해 세정제, 방향제 등 7개 품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5항관련 별표4)
(2)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대한 신고절차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공산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1) 공산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업무 수행을 위해 “제품안전지킴이”의 위촉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참조 : 표준품질팀장)
ㅇ 전화번호 : 02-2110-5194(품질경영), 02-509-7247(공산품안전관리)
ㅇ 팩스번호 : 02-2110-5399(품질경영), 02-509-7302(공산품안전관리)
ㅇ 이 메 일 : hoon63@mocie.go.kr 또는 yoonkeun@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