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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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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71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통해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첨부할 서류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토록 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 전원개발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열람장소ㆍ기간 및 설명회 개최일시 등을 중앙일간지 및 지방지에 공고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재


  - 시ㆍ군ㆍ구청장은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


  - 전원개발사업자가 열람 및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함


 ㅇ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안 제16조의3)


  - 전원개발사업자는 열람기간내에 설명회를 사업대상 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


  - 전원개발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하고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하도록 함.


 ㅇ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절차 개선(안 제18조)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절차를 당초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던 것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기간을 단축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협의기간(30일)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변경(안 제19조)


  - 345kV이상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신청서류에 주민의견 등의 검토서 추가(안 제2조)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에 열람 및 설명회 개최시 제시된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 첨부토록 함


 ㅇ 사업시행계획의 열람(안 제7조의2)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열람 장소에 의견서 양식 및 열람부를 비치


 ㅇ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현실화(안 제9조의2)


  -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 등 각종 지원금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3,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bongsoo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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