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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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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0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FTA 발효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지원을 위한「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 2006.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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