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종성
- 담당부서무역정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32
-
첨부파일
시행령안(부처협의반영).hwp [57.5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용).hwp [42.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0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FTA 발효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및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지원을 위한「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 2006.4.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우 427-723)
- 연락처 :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