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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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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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01호
광업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광물자원의 장기안정확보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석유(가연성천연가스 포함)광물의 광업권을 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채광·채석 산림훼손방지 개선대책이 관련부처간 조정·합의에 의하여 수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업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 포함)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간에너지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개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업권등록 당시에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일광상중에 새로운 광물이 부존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추가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조광권자의 사업개시의무에 있어서 휴지인가 및 사업재개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휴지신청제도를 폐지하여 광업권자의 의무와 형평을 기함
라. 광업권자가 채광·선광한 광석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위이상인 경우 그 광석을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공·판매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광업권자가 채광 또는 선광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석재(골재 포함)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와 토석매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목용·쇄골재용 등으로 사용·가공·판매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채석하는 행위, 계획채광을 위한 적절한 산림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부는 광업의 개발촉진 및 광해방지를 위하여 광해방지 또는 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채석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채광을 이용한 채석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개발과(전화 : 02-500-2761,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kjun@moci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업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광물자원의 장기안정확보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석유(가연성천연가스 포함)광물의 광업권을 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채광·채석 산림훼손방지 개선대책이 관련부처간 조정·합의에 의하여 수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광업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 포함)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간에너지를 정부가 안정적으로 개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업권등록 당시에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일광상중에 새로운 광물이 부존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추가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조광권자의 사업개시의무에 있어서 휴지인가 및 사업재개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휴지신청제도를 폐지하여 광업권자의 의무와 형평을 기함
라. 광업권자가 채광·선광한 광석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위이상인 경우 그 광석을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공·판매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광업권자가 채광 또는 선광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석재(골재 포함)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와 토석매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목용·쇄골재용 등으로 사용·가공·판매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채석하는 행위, 계획채광을 위한 적절한 산림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부는 광업의 개발촉진 및 광해방지를 위하여 광해방지 또는 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채석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채광을 이용한 채석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5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개발과(전화 : 02-500-2761, 팩스 : 02-504-5001, 전자우편 : skjun@moci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