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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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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96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1.30일 공포, 2009.7.30일 시행)됨에 따라


ㅇ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2. 주요 골자


  가. 위원회 소속을 조정(안 제3조제1항제1호)


  ㅇ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지식경제부 장관)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장관→차관)의 소속을 조정


  나. 인용 법령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됨에 따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명칭(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변경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97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1.30일 공포, 2009.7.30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


2. 주요 골자


  가.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기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ㅇ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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