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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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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24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09.3.25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조자 시험결과의 인정대상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개선․수거․파기명령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범위에 직류용 전기용품을 추가(안 제3조)
  (1) 안전성검증이 필요한 전기용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류용 전기용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기피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을 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되어 안전에 문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에 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는 전기용품을 추가하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도 직류전원장치에 연결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하도록 함
  (3) 직류용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안 제6조의2, 제19조의2)
  (1)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안전인증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여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2)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경우, 국제기준이나 단체표준을 적용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촉진 환경조성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와 신제품 상품화 촉진을 통한 기업 성장이 기대됨

 다. 제조업자 시험결과 인정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20조의2)
  (1)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등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확인 제품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시험소로 지정 받은 기업으로 정하고, 안전인증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시험한 결과를 확인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험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시험 소요기간을 단축을 통한 신제품의 시장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제조자 시험결과 신뢰성 향상을 통한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의 사용금지(안 제25조의2)
  (1) 금년 1월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신고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후 판매되는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등에 대하여 조치수단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결함사항이나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선명령 또는 2개월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자율안전확인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6, 제25조의7)
  (1) 최근, 다양한 신제품 보급이 증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민간자율형 안전관리제도의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의 도입이 필요
  (2) 저위험 전기용품 15종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품 정격과 주요 부품의 목록 등이 포함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았거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제품설명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등으로 정하는 한편, 비치서류는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통관전에 하도록 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행정규제에만 의존하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기업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반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jslee815@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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