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7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7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명확히 하여 지정하는규정 마련한다. 또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근거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바, 다양한 세부 사업 추진 근거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동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시화한다. 산업재산권의 신탁대상 범위를 특허 뿐 아니라 기술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신탁 사업 수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술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해 대상범위, 출연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기부채납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기술평가 기관 지정 술평가 정보 관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거래사 자격기준 개선과 추가 업무 마련 등을 통해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명확히 하여 지정하는 규정을 마련 (안 제2조제9호, 제21조의3, 제12조, 제12조의2~3, 제23조)

    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안 제9조, 제11조제2항)

    다. 신탁대상 확대 및 자기집행의무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 준용을 통한 신탁업 수행 및 위탁자의 이익 보호 등의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호, 제4조, 제35조의2~3, 제35조의6~8,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라. 기술자산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해 대상범위, 출연근거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채납된 기술의 활용을 위한 규정마련(안 제2조제10호,제27조, 제21조의2)

     마.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평가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거래사 양성교육수료 등을 통해 기술거래사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며 추가 업무 마련 (안 제23조, 제23조의2, 제35조, 제10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유재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398

  ○ 팩스번호 : 02) - 503 - 9648

  ○ 전자우편 : coretnt@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