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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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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79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법령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ㅇ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일부분을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 제16조)

 ㅇ 현재는 고압가스 수입신고시 품목과 수량 등을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신고하여야 하나, 2년간 한시적으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신고”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 수정(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ke.go.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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