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하욱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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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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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입법예고문(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11호).hwp [3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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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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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