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관규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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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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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지경부공고 제2009-352호).hwp [3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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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