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개정안 담당자김철종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48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개정안.hwp [45.5 KB] 바로보기 27 국무총리실에서 권고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다음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