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영균
- 담당부서우본 투자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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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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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0326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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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별정우체국법시행령).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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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16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