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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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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24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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