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심상수
- 담당부서에너지절약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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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0315-입법예고문_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개정안.hwp [35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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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2자체규제심사안(최종)-2.hwp [9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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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