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전력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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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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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hwp [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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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7호).hwp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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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07호
「전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