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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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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62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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