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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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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7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소관부처 자체추진 구비서류 감축대상 사무계획에 따른 민원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서류 제출요건 완화(안 제2조제1항)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첨부 서류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토록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내용 변경에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 제고

 

나. 융자업무 대행기관 추가(안 제3조제2호)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해외 농·축산물 개발 관련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소관 기관을 명확화

 

다. 융자금 감면대상 광물 추가(안 제4조의2)

(1) 리튬을 성공불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등(안 제2조제1항·제2항제3조3호)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등에 대한 어를 수정(기관 또는 단체→법인ㆍ단체 또는 기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외자원 수산물이「원양산업발전법」으로 이관(2008.1.31) 되어 관련 융자 사항 및「전자정부법」시행(2009.8.23)에 따른 불필요한 인등기부등본 제출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

. 별표 및 별지 서식 수정:[별표]ㆍ[별지 제1·제1호의2·제 2·제3·제4 서식]

 

3. 의견 제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총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88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 2110-4906, 전송 : 02-50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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