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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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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1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20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 기준이 없는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계량기 제작․수리업 등록시 검사설비 완화 및 형식승인 계량기의 처분기준 신설 등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도입(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1) 형식승인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권 부여 및 행정기관 검토 규정 명문화
   (3) 신제품의 형식승인기준 심의 등을 위한 기술전문위원회 신설

  나.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시 검사설비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별표 1,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별표 2)
   (1)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시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를 제작․수리능력에 따라 갖추도록 규정하여 제작업․수리업 등록시 업계부담 완화

  다. 형식승인․검정기관이 형식승인, 검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및 형실성 없는 규비서류 제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5항 신설, 제20조제3항 신설, 제5조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4항)
   (1) 시․도지사에게 형식승인․검정기관은 형식승인 및 검정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성 없는 구비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

  라. 계량증명업 등록시 기술인력 현황 제출 규정 삭제, 계량기 제작업 등 등록 및 형식기관지정 신청시 확인서류 변경(안 제3조제1항제4호 삭제, 제3조제2항, 제14조제2항)
     ※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및 확인서류 명칭 변경

  마. 계량기 형식승인번호 부여시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삽입(안 제16조 별표 4)
   (1) 형식승인기관의 복수지정으로 형식승인번호가 중복됨에 따라 발급기관의 명칭이나 약호를 삽입하여 구분

  바. 형식승인 계량기의 사후관리시 처분기준 신설(안 제15조제1항 별표 3, 제15조제5항 신설)
   (1) 계량기 형식승인 사후관리 후 처분을 개선, 시정명령, 취소로 구분하여 생산업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사. 계량기 검정신청을 수리업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제36조)
   (1) 계량기 수리업자는 등록한 후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수리 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아. 봉인재료의 납사용 금지 및 검정증인 표시위치 범위 확대(안 제25조 별표 5)
   (1)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재료의 납사용을 금지하고, 계량기 기술개발에 따른 소형화로 검정증인 표시위치의 범위를 확대

  자. 실량표시상품의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31조 별표 8)
   (1)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을 공학계열의 졸업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인문계열 졸업자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자격기준 완화

  차. 기타 미비점 개선
   (1)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실량표시상품 검사기관의 성적서로 변경(안 제28조)
    ㅇ 실량의 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성․신뢰성확보를 위해 실량표시상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검사성적서로 변경
   (2) 실량표시상품의 표시방법과 허용오차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 별표 7, 별표 7의2)
    ㅇ 단위표기시 직립체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확인방법의 판정기준을 평균 및 개별요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규정
   (3)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서식의 기재사항 일부 변경 등


3. 의견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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