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미순
- 담당부서특허청고객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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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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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210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