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윤아
- 담당부서특허청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8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12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12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