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장혁조
- 담당부서안전품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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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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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67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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