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안성호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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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8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8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