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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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