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